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금 환급에 관한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탈퇴 및 계약금 환급에 관한 문의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합규약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조합임원(조합장 포함)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의 탈퇴 및 그에 따라 기 부담한 비용의 환급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 및 해당 조합규약, 계약서, 민사법령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다시 한번 귀하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부 주택정책과(김다원,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