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관련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관련 문의
회답
주택조합제도는 일반적인 주택건설공급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주택법」 제11조제1항 및 제7항,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예정세대수 2분의 1 이상(최소 20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여야 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그 인가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주택법」(법률 제14344호, 2017.6.3. 시행) 제11조의3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7조의4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공개모집 신고 및 일간신문 등에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합니다. 홍보관·견본주택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인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