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체상금 문의
회답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및 제2항에 따르면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정하는 경우 그 연체료는 계약시 정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안에서 정한 연체료율에 따라 산출하는 연체료(금융기관의 연체금리가 변동된 때에는 변동된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말한다) 이내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계약금, 중도금 등)에 대하여 입주시 입주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사 또는 인허가관청(시군구청 주택과)과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