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2개소에 대한 보행거리 기준 적용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통계단 2개소에 대한 보행거리 기준 적용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서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토록 한 목적은 한 쪽의 직통계단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양방향 피난이 가능토록하기 위함으로 동 조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면 각 거실에서 영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보행거리 이내에 있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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