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업체가 휴업중이라도 등록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질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신고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휴업중이라도 당초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기술인력,장비)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질의

회답

ㅇ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1에 의한 기술인력, 장비 및 자본금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기술인력, 장비 및 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가 되므로, 휴업기간 중에도 등록기준을 유지하여야 함. ㅇ 시설물안전법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규정에 의한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연차적인 휴업에 대해 별도로 제한한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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