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호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기관 지정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민간 회사가 차량방호안전시설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에서 성능시험기관은 차량방호안전시설에 관하여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업무기능,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편람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하고 있는 것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성능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