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보의 내화구조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철골보의 내화구조 관련

회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호에 따르면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은 내화구조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철골보는 상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질의의 철골보가 지붕틀을 구성하는 수평부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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