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한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청약 재당첨 제한에 대한 문의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 및 토지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