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컨테이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에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ㅇ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제8호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을 건축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 질의의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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