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란 무엇인가?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금지는 무엇인가?

회답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운영비 및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ㅇ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용은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말하고, 이때,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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