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임·요금 및 요율의 결정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시 운임·요금 및 요율의 결정
회답
ㅇ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및 고급형 택시의 경우 여객법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