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지구 지정으로 인한 분양권 전매기간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투기과열 지구 지정으로 인한 분양권 전매기간 문의
회답
○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말함)는 별표3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의 권리변동 수반 모든 행위 포함, 상속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별표3에 따르면 서울(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매제한기간은 5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의미는 사업주체가 건축물 준공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정당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한 것을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 이전 분양계약 체결 또는 정상 거래 가능한 분양권 매수자 -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어 거래 가능한 상태: 예를 들어 '16.5월 모집공고한 분양아파트로서 전매제한기간이 1년인 경우 '17.5월로 전매제한 기간이 종료되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태를 말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고 있음(주택정책과- 4250호('17.8.7) 업무협조 공문 : 각 시도에 시행) - 여기서 전매된 분양권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건설사에서 분양계약자의 명의변경이 완료된 분양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체결하고 건설사의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이루어진 건은 분양권 1회전매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한 매수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음 □ 투기과열지구 지정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17.8.3)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분양권 전매가 해제되는 경우) - '17.8.3 이전 분양을 받았으나(공급계약체결 등)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에 해당되어 8.2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한 상태였으나, '17.8.3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기간 도래로 전매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