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 층을 하나의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직통계단 상호간 복도등 통로를 별도로 구획하여 설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 개 층을 하나의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 직통계단 상호간 복도등 통로를 별도로 구획하여 설치

회답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실에서 다른 거실을 거치지 아니하고 두 개의 직통계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로, 한 개 층을 하나의 거실로 사용하는 경우로,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행거리 기준 및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하도록 가구 등의 배치를 하고 그 외 2개의 직통계단 도달에 지장이 없도록 한 경우라면 직통계단 상호간을 연결하는 복도등 통로를 벽체 등으로 별도 구획하여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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