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가구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문의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한계가구 주택매입사업에 대한 문의

회답

1. 평소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홈페이지 전자민원(국민 신문고)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질의) 요지 ㅇ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 및 임대 문의 나. 답변 내용 ㅇ 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한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훈령) 개정(2018. 11. 1.)으로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제89조의8(기존주택의 매입절차 등)에 따라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로 인한 제한권리가 설정된 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 가목의 아파트로 합니다. ㅇ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을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며, 이 경우 최초 입주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매입가격(감정평가 가격을 기초로 매매당사자간 협의)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하고,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 등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결정합니다. 또한, 임대차기간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인 5년으로 합니다. 2. 본 회신 내용에서의 공공주택사업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계차주 지원을 위한 기존주택의 매입과 관련한 자격기준, 임대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LH 대표번호(☏1600-1004)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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