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로에도 명칭(이름)이 있나요?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항공로에도 명칭(이름)이 있나요?
회답
항공로에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 할 경우 비행하기 전에 어떠한 항공로를 이용하여 비행할 것인지에 대한 비행계획서를 항공당국에 제출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공로에 명칭이 없다면 비행계획서 제출 시 어떠한 항공로로 비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없어서 매우 혼랍스러울 것입니다. 또한, 관제사가 항공기를 항공로로 비행시키기 위해서 항공로 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조종사는 관제사로부터 배정받은 항공로를 비행하게 됩니다. 항공로 명칭은 항공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하여 공역실무위원회와 공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웃 국가와 연계된 항공로의 경우 항공로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합니다. 항공로 명칭은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항공로 명칭은 "1개의 알파벳 두(頭) 문자와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며, 다음의 세부기준에 따라 정됩니다. * A/B/G/R : 지역 ATS route망에 포함되나, RNAV route가 아닌 경우 * L/M/N/P : 지역 ATS route망에 포함되며, RNAV route인 경우 * H/J/V/W : 지역 ATS route망에 포함되지 않으며, RNAV route가 아닌 경우 * Q/T/Y/Z : 지역 ATS route망에 포함되지 않으나, RNAV route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