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생산된 무인비행장치(드론) 비행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해외에서 생산된 드론을 국내에 반입하여 비행 및 조종을 할 경우 절차는?

회답

해외 생산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국내에 반입하여 비행하고자 할 경우 드론의 용도와 무게에 따라 장치신고, 안전성 인증, 조종자 증명, 사업등록, 비행승인, 안전비행을 위한 조종자 준수사항 등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에 반입 예정인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초과이면 지방항공청에 장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대이륙중량이 25kg 초과일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인증검사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등록과 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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