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받은 후 몇 년이 지나야 소멸되나요?

2019-04-0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행정처분을 받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야 면책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4 1. 일반기준 가항에 따라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경우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는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등록취소입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담당, 031-210-26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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