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관련

회답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