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회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행정처분(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7호, 제2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되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주선사업자 관할관청에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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