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차수별 이월 또는 소급 적용 문의

2019-04-01 교육ㆍ파견

질의요지

환경보전비 차수별 이월 또는 소급 적용 문의

회답

ㅇ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8에서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이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운영 비용 포함)인 '환경보전비'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드는 비용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오염원(비산먼지, 소음·진동, 오·폐수 등)으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되는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재료비, 노무비 포함)에 적용하며, 해당비용 산정시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해 단가, 수량을 산출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작업수량을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목적에 적합한 경우 환경보전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ㅇ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 3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추가 설치 비용은 설계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수별 계약에 따른 환경보전비의 이월 또는 소급적용 여부는 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조달청) 또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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