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사유지내 도로점용굴착공사가 가능한지 여부

2006-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국민의 공동재산인 도로부지 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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