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허가제도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입국 허가제도란 무엇인가요?

회답

관광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일반 환승객, 제주단체 환승객 및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제한적으로 무사증 입국허가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이외 상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044-203-28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입국하는 환승관광객의 출입국 소속을 지원하고 이탈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환승안내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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