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용 비행기 공항시설사용료
2019-04-0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훈련용 비행기 공항시설사용료는 무료인가요?
회답
훈련용 비행기 공항시설사용료는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알려드리며, 따라서 공항운영자가 부과하는 공항시설 사용료(착륙료, 조명료, 정류료 등)에 대해선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 따라 공항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용료가 부과되며, 향후 한국공항공사는 훈련용 비행기 사용료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비행인프라 구축, 장학재단 등 조종사 양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