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에 관리사무소 직원 상주여부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가 있는데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터널위탁관리용역 개요> □ 목적 ㅇ 터널이용객의 안전과 전기시설물 등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ㅇ 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40조 ㅇ 내용 : 총 1,500kw(용량 1,000kw 전기수용설비 및 500kw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이상 전기설비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관리 ㅇ 전기안전관리자 기술자격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1,500kw이하) - 부재시 대행자 : 전기분야 기능사 or 5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직원에 관한 기준 없으나, 일반적으로 전기?통신?기계 분야직원 채용 ※ 용역 설계시 과업지시서에 기술인력조건 명기 □ 방화관리자의 선임 ㅇ 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ㅇ 내용 : 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기관장이 선임한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 ㅇ 방화관리자의 기술자격 - 소방산업기사이상 or 위험물기능사이상 or 소방시설관리사 or 소방교육자 □ 기타 ㅇ「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2004.12 건설교통부)」에 의거 1,000m이상의 터널은 관리인이 상주하는 것을 원칙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2 담당 손동욱)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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