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위탁관리 자격요건 중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자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터널위탁관리용역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자는 어떤기준을 말하는것입니까?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의 경우 위의 사항의 요건을 갖추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043-540-2362 담당 손동욱)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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