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재 위탁할 수 있는지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발주청으로부터 시설관리용역(터널등)을 도급받은 시설물관리업자가 다른 회사에 전기를 포함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재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부를 위탁받은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속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시설안전관리과(담당 임재영 043-540-2364)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