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추정금액 정의에 따라'추정가격'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을 말합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자 043-540-2317)에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