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안내사항

2020-07-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절차, 이수대상 등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정된 11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화,인터넷 홈페이즈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시작 전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만 수강이 가능하며, 수강비 32,000원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안전교육 미 이수에 따른 별도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없으며, 추후에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외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붙임파일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산업과(044-201-3543 담당 김태균)로 문의 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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