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매해서 팔았는데, 왜 제 이름으로 도로점용료가 계속 부과되는 건가요??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제가 토지를 매매해서 팔았는데, 왜 제 이름으로 도로점용료가 또 부과된 건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근거 : 『도로법』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ㆍ합병한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권리ㆍ의무가 승계 된 이 후에는 새로운 고지서와 산출조서를 발행하여 발송해 드림을 알려드리며,아울러, 1개월 내에 신고하시지 않을 경우, 『도로법』제117조(과태료) 제3항 제3목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도로안전운영과(043-540-2341, 점용관련업무 담당), 운영지원과(043-540-2318, 점용료 징수담당)에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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