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가산금 문의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고지서에 납기후 가산금이 발생 되는대, 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근거 :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①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위 근거에 따라 점용료가 미납될 경우 납기후 금액산정 시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붙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43-540-2318)에 문의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