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위반차량 과태료 분할

2020-07-29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위반차량 과태료 분할 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답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차량의운행제한규정 제24조 과태료처리 과태료 부과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장 2개월 최대2회 과태료 부과금액이 5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인 경우 최장 3개월 최장 3회 과태료 부과금액이 60만원 초과 80만원 이하인 경우 최장 4개월 최장 4회 과태료 부과금액이 8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장 5개월 최장 5회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인 경우 최장 7개월 최장 7회 과태료 부과금액이 1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최장 8개월 최장 8회 과태료 부과금액이 200만원 초과 경우 최장 9개월 최장 9회 분할 납부된 과태료를 미납 한경우에 미납된 과태료의 재분할 납부는 불가함 과태료사전고지는 20%감경에서는 분할이 불가능하며 그이후 본고지또는 가산금고지일때는 가능합니다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하시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진주시 남강로50)으로 우편을 보내시거나 fax740-2629으로 보내주시고 전화(7402620~1)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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