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액기준은
2020-07-29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 감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료 감액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은 도로법 68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관련증빙 서류를 신청(제출)하시면 감액처리 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전화 055-740-26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