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일시로 이용하여 입목 등을 쌓아놓아도 되나요?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를 일시로 이용하여 입목 등을 쌓아놓아도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입목 등을 쌓아 놓는 행위는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시 도로법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자 ☎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