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위임국도도 있나요?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일반국도 중 지자체가 관리하는 위임국도도 있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이 약한 일부구간을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소 도로안전운영과(043-540-233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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