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관련

2020-07-10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시 비용을 많이 드려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할수 있는 방법 및 처리기간은 며칠이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로점용(연결)허가 가능여부를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약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불허시 소요될 관련비용을 절약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시 구비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확인 신청서(별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 점용(연결)허가 신청지 위치도 - 점용장소 확인이 가능한 사진 ■ 처리기간 : 7일 ■ 사전심사 검토항목 - 허가대상(공작물,물건, 시설의 종류)여부 - 도로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 - 신청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타사항 ■ 접수처 : 해당 국도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3-540-2341)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우리 소 도로점용 담당자(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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