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020-07-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집회 및 시위 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1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도로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및 시위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집회 및 시위시 도로(도로구역)를 점용하는 공작물 등이 있다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