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도로점용료 부과 시점 및 도로구역을 변경고시한 경우 구도로구역은 자동으로 도로법이 배제되는지 여부 문의
2006-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도로연결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료 부과시점을 연결공사 완료확인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 도로구역을 변경고시한 경우 구도로구역은 자동적으로 도로법이 배제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진출입의 연결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이 수반될 경우라면 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므로 도로점용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당해 점용료는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한 때에 부과하여야 함 - 도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토록 하고 있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