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내 농작물 재배 가능 여부 문의
2006-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 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도로 결정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부지에 대해서는 도로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