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사용허가 대상이 사용수익허가 대상인지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문의

2006-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실상 도로(사유토지에 농로포장되어 형성된 도로)에서 농업인 주택건축부지까지의 사이에 있는 국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음)를 농업인 주택의 진입로로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택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국유지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도로법상의 도로점용허가가 아닌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