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여부 문의

2006-09-0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내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위한 도로점용에 있어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법상의 도로구역내라면 지목이나 소유권자에 관계없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구역내가 아니라면 국유지인 경우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도로계획과 최복남(063-850-923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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