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 승계신고는 무엇인가요?

2020-08-1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권리·의무 승계신고에 대해 쉬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회답

국토관리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리·의무 승계에서 '권리와 의무'란, '도로점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구역을 허가 받은 바와 같이 특별히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도로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도로점용이 필요한 사업부지(주택이나 상가건물 등)가 매매나 증여·상속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 도로점용 피허가자(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이전되어야 하는데, 이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 피허가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권리·의무 승계 신고라고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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