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후 어떤 경우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나요?

2020-08-1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 허가 후 어떤 경우에 권리·의무 승계를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50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① 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양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7.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9.>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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