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굴착깊이 산정 문의
2020-08-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지만,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최대굴착깊이가 10m이상이면 굴착깊이에 따라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가 포함된 사업대상지에서 창고용지는 굴착깊이가 약16.5m이고, 산지는 약25.5m의 굴착이 예상될 경우 최대굴착깊이를 어떤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로써 위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굴착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최대굴착깊이가 10m이상이라면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20m이상이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됩니다 나. 따라사 귀 질의의 경우 굴착깊이는 산지외 부지의 굴착깊이인 16.5m를 적용하여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