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08-10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답
평소 국토관리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053-605-6032~6(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