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찰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타 직무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2020-08-11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사법행정기관인 철도경찰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영리를 추구하거나 타 직무 겸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도경찰대는 철도지역 범죄예방 및 검거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법행정기관입니다. 저희 철도경찰대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있으며 철도지역 범죄예방을 위해 많은 역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8조(겸직허가) 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타 직무 겸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타직무 겸직 허가 기준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타 직무 겸직이 불가한 업종 -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퇴폐업소, 대리운전 등 범죄 또는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 -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 프로선수(실업팀포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 예술인,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공직자, 고소득자 및 자녀, 의사, 약사 등 전문직군은 겸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