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에서 부동산, 대출안내 등 불법 전단지 배포자 단속이 안되나요?

2020-08-11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전동차에서 일정한 수익을 받고 업체광고, 부동산광고, 대출안내 등 전단지를 붙이고 다닌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객의 불편 및 전동차의 미관에도 좋지 않아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접수하여도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고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철도경찰대는 철도지역 범죄예방 담당기관으로서 쾌적한 철도여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광고물무단부착)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경찰청에 질의한 결과 경범죄처벌법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동차 내 불법광고물 부착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자를 발견하면 즉시 철도범죄신고센터 1588--7722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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