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유소를 취득한 경우 도로점용허가 승계 여부

2020-08-12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유소를 경매로 낙찰받아 영업하려 할때 주유소 도로점용허가의 권리.의무 승계를 받아야 하나요?

회답

도로법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3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경매포함)하는 경우에는 해당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것으로 보고 있으며, 도로법 제106조제2항에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사람'은 2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도로공사과 고여진(전화 02-2110-684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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