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깊이 산정 관련 질의
2020-08-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신축예정지의 지형이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지하구조물을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계획할 경우의 최대굴착깊이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형이 제일 높은 지점에서 굴착계획이 제일 낮은 지점까지의 높이:12.0m, 굴착이 이루어지는 위치에서의 굴착깊이 : 8.0m)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당 지점에서 수직으로 최대 굴착되는 깊이를 굴착깊이로 적용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굴착깊이가 8미터로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