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관련(분리계약)

2020-08-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일임한 경우, 건축사와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과 계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전문기관과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 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은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동법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향계약은 사업의 수립, 시행과 관련 있는 설계사 또는 시공사와 계약이 아닌, 지하개발사업자와 직접 계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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