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굴토심의 중복)
2020-08-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축허가는 18년 4월 중 접수예정이고, 해당사업의 자자체는 별도의 굴토심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픈 컷 공법으로 지하15m굴토 계획입니다. 굴토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먼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굴토심의 대상여부와는 관계없이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청 건설관리과(033-769-586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